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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소나무도 이젠 압류대상입니다…고양시 소나무3그루 압류
나무부자마음부자
2013. 10. 18. 15:55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2년 간 지방세 1억8천여
만원을 체납한 A씨 소유 토지에서 소나무 3그루(3천만원 상당)를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고가의 수목을 압류하기는 처음이다.
시는 A씨가 일정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나무 등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 소나무를 압류 처분한 것은 다양한 체납처분
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산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