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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부자들/나무 잘 키우는 방법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세제 혜택 등을 눈여겨 봐라

산림육성은 국가의 정책과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업인들을 돕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업정책자금 융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리가 4%에서 3%로 인하됐고, 일부 장기성 자금(숲 가꾸기, 조림, 해외조림, 임야매입 및 임도건설 등)은 3%에서 1.5%로 낮춰 파격적인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015억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정책자금 융자는 전국 각 산림조합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0)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국립 산림과학원 경제과(02-3434-7209)로 문의하면 된다.또 산림조합은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지역 산림조합 대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1억원 이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시 연 3% 금리, 5∼20년 거치 10∼15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까지 융자해 준다. 한도는 독림가가 사업당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은 1억원 이내.임업에는 세제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새로 조림했거나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 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29만7000㎡ 이내의 산림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보전산지 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와 특별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다.자기자본 또는 기술이 부족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나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