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1. 먼저 굴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굴취허가는 관련 관청에서(구청, 시청,군청등등) 받아야 하며 아래의 원칙에 의해서 굴취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관공서에서 알아보세요.
o 수목굴취원칙
ㆍ임지보존 및 임분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굴취
ㆍ굴취적지는 임지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
o 굴취허용대상
ㆍ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지
ㆍ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ㆍ관상수 재배임지
ㆍ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 또는 신고임지
ㆍ타용도 전용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임지
2. 그 다음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출허가는 재선충 검사후에 반출을 가능하면 허가하는 것입니다.
관련관공서에서 상의를 한후에 지정서류를 받아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나무 부자들 > 나무 잘 키우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효성 비료보다는 완효성-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0) | 2013.07.14 |
---|---|
한 여름과 겨울에는 맘껏 휴가를 즐겨라 (0) | 2013.07.02 |
굴취 분뜨기 방법 (0) | 2013.07.02 |
동해(凍害)-풍해(風害)를 조심하라 (0) | 2013.06.28 |
병충해 관리 (0)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