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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부자들/나무 잘 키우는 방법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이전해 식재하기 위해서는....

 

굴취허가와 반출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1. 먼저 굴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굴취허가는 관련 관청에서(구청, 시청,군청등등) 받아야 하며 아래의 원칙에 의해서 굴취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관공서에서 알아보세요.

o 수목굴취원칙

ㆍ임지보존 및 임분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굴취

ㆍ굴취적지는 임지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

o 굴취허용대상

ㆍ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지

ㆍ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ㆍ관상수 재배임지

ㆍ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 또는 신고임지

ㆍ타용도 전용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임지

2. 그 다음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출허가는 재선충 검사후에 반출을 가능하면 허가하는 것입니다.

관련관공서에서 상의를 한후에 지정서류를 받아서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