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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부자들/나무 잘 키우는 방법

안전한 조경수 거래

 

거래량이 급증 할 때 만큼 대목 효과를 누리는 많은 농가들은 있지만 그 반면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중개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매입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서도 무조건 사겠다고 한뒤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력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부 업체의 경우 물품을 수령한뒤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꼬투리를 잡아 10~20% 가격을 깎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조경수목 거래시에는 ‘수목매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나무 직거래 사이트가 있지만 특성상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실정이라 거래량이 많고 활발할수록 생산자도 구매자도 서로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

“60군데 거래처가 있었지만 모두 정리를 하고 현재는 6곳 정도만 엄선해서 현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나무 농사를 하는 곽모씨는 억대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곽씨는 “무엇보다 신용이 있는 업자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총 계약금액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큰 계약금액의 경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조경수목 거래시 필요한 서류>

1. 수목매매 계약서 (첨부파일에서 샘플 다운받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각 사본이 없을시 핸드폰 카메라로 계약자 주민등록증 촬영

수목매매 계약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기업체에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만약 각 사본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의 카메라로 찍어두면 된다.

안전하고 신뢰있는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와 각 서류를 나누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배려로 생각을 해야 한다.

조경수 매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 교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